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액티부키 주식회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며,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6. 우리는 사업수행에 있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8. 우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계약기업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액티부키 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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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세부지침

기본원칙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인권경영의 이행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차별금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 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 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산업안전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협력업체 인권보호

자회사와 협력업체 등 관계사와 상생 발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협력업체에 중대한 인권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한다.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사업활동관련 지역사회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환경권 보장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고객 인권 보호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